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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여부가 헷갈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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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주택일까 건축법상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하고 있고 사무 기능과 주거 기능을 수행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각각의 법에 따라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분류하거나 업무시설로 판단하기 때문에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해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양도소득세나 재산세를 계산할 때는 사용 용도를 해석해서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 여부를 결정합니다. 오피스텔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주거용으로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취득세를 납부할 때 단일 세율을 적용받아서 다주택자의 취득세 예외 적용도 가능합니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에도 오피스텔은 아직까지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피스텔 주택수 포함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